전세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료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에 가입한 분들도, 지금 준비 중인 분들도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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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세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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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 |
주택 요건 | 서울시 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
소득 조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
보증 요건 | HUG, HF, SGI 중 하나의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
전세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보증 효력이 유지된 상태여야 하며,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025년부터는 전세보증료 최대 지원금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는 기존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료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보증료 지원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정부24 : www.gov.kr → ‘전세보증료 지원’ 검색
- 안심전세포털 : HUG 전세보증포털
-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각종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JPG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음 서류들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 기간이 적용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법인 명의 임차인
-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2년간 재신청 제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또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전세보증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울시의 전세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신청하시고,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